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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부산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 초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중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한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가구)로, 지원기준에 따라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자녀교통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중학생, 고등학생 1만1700여명에 대해 연 30만4000원을 분기로 나눠 분기 첫 달 25일에 지원한다. 특히 작년 중학생 연20만원, 고등학생 연24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현실적 교통비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10월 동절기가 다가오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가구) 7000여가구에게 연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해 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읍면동 직권 신청)하나,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