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옥천군, 3월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1-19 11:02

합동조사반 운영…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월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 공무원과 마을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작성된 세대명부를 근거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또 말소자는 재등록을 유도해 군 인구 늘리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병행해 주민등록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 종합민원과 김연철 복합민원팀장은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각종 시책 수립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업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일제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