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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1-19 11:10

계룡소방서 로고.(사진제공=계룡소방서)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하며, 이 경우 5만 원 상당의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으로 포상금을 대체해 지급할 수 있다.

동일인 신고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 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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