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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물자동차-대형버스 차고지 외 주차 밤샘 단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1-23 16:32

시민들 교통사고 예방 및 차주들 건전한 주차질서 의식 함양하기 위해 연중으로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청)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4일부터 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인해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차주들의 건전한 주차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연중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취약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오전 12시 이전에도 매주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와 대형 버스를 대상으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오전12시부터 새벽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자동차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 해 중점지역에 대해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펼쳐 4500여건의 계고장을 발부, 119건을 적발해 21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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