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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상언 기자 |
해운대 엘시티(LCT)?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검찰이 23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 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으로?재직하는 동안?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서 사업 청탁에 대한 대가로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엘시티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인사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해운대구청장 시절 사업부지 용도 변경 같은 특혜성 인허가가 쏟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어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 의원의 구속여부는 2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엘시티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에 대해서도 설 연휴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고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부산시 공기업 대표 B씨도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부산시장의 측근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다음 달 안으로 엘시티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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