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괴산군 괴산읍내 모습.(사진제공=괴산군청) |
충북 괴산군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나흘간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괴산군은 이 기간 동안에는 괴산농협 앞, 이세희인테리어 앞, 한영문구 앞 등 시장과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도로 내 3곳과 괴산읍을 관통하는 주도로에 위치한 시계탑사거리, 대풍농약사 앞 등 2곳에 대해서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괴산군은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상인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