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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1-24 09:29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2월 20일까지 신청
사진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철망 설치 장면.(사진제공=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경음기 등으로 지원은 설치비의 60%까지이며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시행하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40~80%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0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중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신청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2012년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피해예방시설 47농가, 피해보상금 15농가 등 62농가에 1억300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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