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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올해 충남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가 1% 인상된다.
충남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이같이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3세가 28만4000원, 만 4세 이상은 27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00원 인상된다.
가정 어린이집도 만 3세가 29만4000원, 만 4세 이상은 28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씩 올랐다.
정원 초과 보육 담당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편성 초과 보육을 인정키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금은 18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키로 했다.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감안,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