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한시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분할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산구청 민원지적과(055-212-415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등기비용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었다.
성산구 관계자는 “관련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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