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서해안 지역의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고래류의 불법 포획이 증가함에 따라 2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65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선박이 2~3척씩 선단을 편성하거나 포경포, 작살 등 금지 어구를 이용해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고래류를 매매하거나 소지, 보관 및 운반, 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어구 소지 또는 적재를 위한 선박 개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포획사범 및 유통자를 발본색원키로 했다.
김상배 서장은 “경비함정과 해경센터, 출장소 등 가용인력 및 장비를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현장중심의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고래 불법포획 용의선박에 대한 임검 및 정밀검색을 강화해 고래 불법 포획사범 검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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