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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자 고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1-24 14:32

충남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홍성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 후보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A후보의 동생 B씨와 대의원 C씨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17일 홍성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도록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작하는 지역내 조합장 선거도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부행위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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