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성산구, 설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제품 집중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1-24 14:50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23일 창원시청, 성산구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출시한 다양한 선물용 세트제품과 포장제품 등에 대해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육안으로 위반여부를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가 전문기관에 위반여부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행정기관에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수입판매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성산구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오는 26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과대포장 집중단속과 함께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 사용 줄이기 홍보를 병행해,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재질로 대체토록 유도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