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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불공정 보도 인터넷언론사 조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1-26 12:06

인터넷심의위, 가짜뉴스 등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모니터링 강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화단에 조성된 공명선거 뫼비우스의 띠./아시아뉴스통신DB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5일 2017년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에 경고하고 'CNBC뉴스'에 주의 조치를 했다.

두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위반 혐의자 ‘ㅇ의 동생과 조카’가 아닌 “ㅇ의 사기행각 사실로 드러나”라는 제목 하에 사실을 과장?왜곡해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보도를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선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짜뉴스(fake-news)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포털·인터넷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 등의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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