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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 신청.접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노호근기자 송고시간 2017-01-31 12:48

2월16일 오전 10시부터 2월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안산시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 전경.(사진제공=안산시청)


안산시는 도심 속에서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해 매년 분양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분양되는 농장은 총 4개소 2880구좌를 분양하며 단원농장, 초지농장, 제2초지농장은 1구좌 당 5평, 신길농장은 20평으로 유료로 분양된다.


신청은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과 신분증(등본은 공고일 이후 최근 발행분)을 지참해 2월16일 오전 10시부터 2월18일 오후 6시까지(토요일 접수가능)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또한 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하는 세대주로 1세대 당 1구좌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임대계약은 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 용지로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체결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nongeop.iansan.net)를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안산시 농업기술센터(031-481-37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주말농장을 통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해 텃밭에서 생산된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나눔장터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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