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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1-31 13:56

경남 합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합천사무소는 오는 2월3일부터 용주면을 시작으로 3월23일까지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읍면 통한신청 공동접수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개별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며, 밭 직불제인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은 3월 10일까지이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직불금의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ha당 지급단가는 쌀소득고정직불금이 평균 100만원, 밭고정직불금이 평균 45만원(논이모작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 55만원(초지 30만원)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해마다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누락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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