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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4일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승훈 시장이?당시 청주지역 대규모?단수사태와 관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2015년 8월 초 발생한 충북 청주지역의 대규모 단수사고 피해가 청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수도관로 공사 회사와 이 공사 감리단에 책임을 물어 추진한 피해주민 보상은 어렵게 됐다.
청주시는 자체 예산을 주요재원으로 해 주민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청주시(신청인)가 시공사.감리단(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피해배상금액 결정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청주시의 후속대책 미흡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유를 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특히 재난대응 매뉴얼 부실과 재난상황 초기판단, 홍보 등 후속대처 미흡으로 단수피해를 확대시켰다고 보고 과실비율을 청주시 86%, 시공사 9%, 감리사 5% 등으로 판정했다.
청주시는 “단수사고의 원인이 된 관로공사의 누수사고보다 단수의 확대에 청주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사고의 잘잘못보다 신속한 배상을 우선시해 단심제인 중재를 택한 만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배상의 기본방침을 정해 고시.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피해주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청주시는 배상원칙에 따른 개인별 배상액을 산정해 오는 3월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구미단수사태에 기초해 배상금이 11억원 정도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주시가 주민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일반 4466가구, 사업장 471곳 등이 신청했다.
청주시는 단수기간 일수에 세대원을 곱한(단수기간 x 세대원수) 5만2756명에게 1인당 하루 2만원씩 배상키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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