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은 31일 지난 2015년 청주지역 대규모 단수사고 피해 책임이 청주시에 있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단수사태가 발생한 지 18개월,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지 14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고 직후 이승훈 시장이 배상을 약속했지만 관련 조례엔 근거 규정도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중재원 중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며 “그 사이 청주시민들은 지쳤고, 청주시장의 사과와 배상 약속도 퇴색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충북경실련은 “2015년 청주시 단수 사태는 청주시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시민들이 분노하고 ‘소송 불사’를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실련은 이어 “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이유도 청주시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본다”며 “중재원이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실련은 “사고 이후 청주시는 ‘위기대응 행동메뉴얼’을 재정비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정확한 상수도관망 전산DB 구축,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청주시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단수사태 이후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상자주재원의 단수피해보상금 결정 기각 사실을 전했다.
대한상자중재원은 단수사고 피해 과실 책임 비율을 청주시 86%, 시공사 9%, 감리사 5% 등으로 각각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이들을 통해 피해주민에게 배상을 하려던 청주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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