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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청탁금지법’ 우리가 앞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1-31 14:3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청탁금지법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마산회원구는 청탁금지법 시행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시 누구든지 수시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메뉴’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메뉴는 위반행위 유형, 자료실,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자료실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FAQ 사례방과 연결돼,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마산회원구는 최근까지 청탁금지법의 규정, 적용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공직자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배부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다하고 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과 구 단위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부정청탁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은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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