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오는 2월부터 4월28일까지 ‘2017년 쌀?밭 직불제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쌀직불제사업’의 신규 신청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면 할 수 있다.
도시 거주자는 추가로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해야 한다.
밭 고정직불금의 경우 지목과 품목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지난해보다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돼, 45만원이 지급되고 밭직불제사업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단, 신청자는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자와 경작면적 1000㎡미만자,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은 “직불제 신청?접수 기한 내에 사업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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