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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보수비용 지원...신청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철우기자 송고시간 2017-01-31 18:20

경남 김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20세대이상)의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김해시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다음달 7일과 8일 양일간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 같은 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도장, 방수, 도로 포장, 상?하수도시설, 보안등 교체,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등이며, 건축물 균열 보강이나 담장 보수 등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보강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규모는 모두 6억원이며, 세대수에 따라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54개단지에 모두 37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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