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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수억원대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의 카센터에 두차례에 걸쳐 고의로 불을 내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총 3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 A씨(43)등 8명을 검거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15일 운영하고 있던 카센터에 방화 후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으며 지난 4월 10일 카센터에 신나를 뿌리고 ‘타이머’를 설치해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신청했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했던 카센터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연속해 발생하고 신나 성분이 검출되는 등 고의적인 방화 의심 정황이 들어나 수사를 진행한 끝에 보험금 편취 목적의 방화임을 밝혀냈고 추가로 6회에 걸쳐 자동차사고로 위장해 모두 1억 5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사기 범행도 밝혀냈다.
논산경찰서 전우암 수사과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바,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꼭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