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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업폐수 배출 사업장 적발…2년동안 2300여톤 바다 투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2-10 15:49

A업체 사법기관 송치 …3700여만원 과징금·부과금 행정조치
 
당진시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당진시는 2년동안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서 산업폐수를 바다로 불법 배출?유출한 A산업(주)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진포구 인근 바다에서 미상의 적갈색 물질이 보인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된 뒤 시청 환경담당 공무원이 산단 내 공장과 우수관로 등을 3개월 간 정밀 점검해 행위자를 밝혀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을 거친 후 고대부곡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A산업은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지중배관의 상단부 우수관로를 통해 2년동안 무려 2300여㎥의 산업폐수를 부곡산단 앞 바다로 불법 배출시켜왔다.
 
또 우수관로를 통해 유출된 산업폐수에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구리와 카드뮴, 납, 비소, 용해성철, 아연 등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중 카드뮴과 구리 납, 비소의 농도가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폐수 배출시설설치허가 위반(무허가)에 따른 과징금 1200만원과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2570만원을 부과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반(무허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산업폐수 배출 및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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