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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폭행, 협박, 무고 혐의 '징역 2년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2-13 11:01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부동산업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받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주장은 금전 거래 내용이 적혀 있는 장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심을 모았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인 A씨가 부동산업자인 B 씨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세무조사 관련 정보 등을 알려준 점과 B 씨의 부하직원을 협박하고 무고까지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뇌물수수와 공갈, 폭행, 협박, 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무려 7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대전의 한 세무서 근무 당시 알게 된 B 씨에게 탈세 수법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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