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비상구 안전 픽토그램.(사진제공=영동소방서) |
충북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동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 행위,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장애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 접수 시 포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허창구 민원지도팀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영동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