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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젖소 농장에서 방역관계자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9일 도내에서 2차로 구제역 확진판정이 나온 보은군 탄부면 농장의 한우 142마리와 부인 명의 농장 한우 126마리 등 모두 268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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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확진 판정이 나온 탄부면 한우농장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한우 외에 다른 한우 45마리에 대해 항체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13마리(30%)에서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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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근의 옆부인 명의의 농장은 한우 16마리 중 1마리만(6%)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매뉴얼에는 2차로 발생된 구제역 농가는 감염축만 선별해 살처분 하면 되지만 도는 구제역이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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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살처분 되는 한우 268마리는 11일까지 매몰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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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는 이날까지 젖소 3농가 328마리, 한우 3농가 297마리, 육우 1농가 29마리 등 총 7농가 654마리의 소가 살처분 또는 살처분이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도내 접종대상 소 19만6000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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