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10일 올해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대부료 241건에 대해 470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부료는 고성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이달 28일까지이며 납기를 경과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납기일 경과시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공유재산 대부자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대부료가 납부 될 수 있도록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며 “무단 점유와 사용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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