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자체 최초로 정화조 청소주기 연장을 통한 1인 가구 등의 정화조 청소비용 경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와 미사용 건축물의 청소주기 연장 등을 통해 분뇨수거량을 저감하여 한정된 분뇨처리시설 용량에 적정하게 대처하고, 경제력이 없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분뇨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독거노인 등 단독주택 중 주민등록상 1인 거주 가구와 6개월 이상 휴업·폐업·사용중지 등의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상가이며, 전년도 청소를 완료한 부패탱크 등 정화조에 대하여 청소주기를 1년 1회에서 최대 2년 1회로 변경토록 한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비용 경감사업을 통하여 정화조 청소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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