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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의령군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월 말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에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 신청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3월에 부과하게 되고 미 신청자는 종전대로 연 2회(3월, 9월)에 걸쳐 부과 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의령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55-570-2553)로 가능하며, 신청 건에 대하여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10%의 할인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 추가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