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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렴 건축행정 실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2-11 19:54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6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지정을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개설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안양시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 홈페이지를 활용해 지정한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란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는 봉투 뽑기 등 수작업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지정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회의 지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이 일부 제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인허가분야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지정 방식에 변화를 모색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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