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올해 산림 소득증대와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전·답·과수원 등의 유휴토지나 한계농지에 조림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유휴토지에 대추, 호두, 감나무, 헛개, 엄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90%인 ha당 최대 533만원까지 지원하고 10%를 자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면적은 4.15ha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이나 밀양시청 산림녹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조림비용을 회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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