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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새농민회 대의원들이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결의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 경북본부) |
(사)전국새농민회 경북도회는 27일 경북농협 대회의실에서 여영현 농협 경북본부장과 이성희 새농민회 전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경북새농민회 임원, 시ㆍ군 대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회계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생명 산업을 지키기 위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오상용 경북새농민회 회장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통해 경북 농업·농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여영현 농협 경북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경북새농민회가 지역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경북농협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새농민회는 지난 1966년 창립했으며, 영농 지원 및 선진 영농기술 보급,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농협은 매월 20부부씩을 선발해 새농민상을 시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