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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2일 치러지는 괴산군수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지역 마을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면장 출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7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예비후보자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역 11개 읍.면 전체 노인회장 330명 중 8개 읍.면 102명을 대상으로 B씨의 주요치적을 홍보하면서 “군수후보자 B씨를 잘 부탁한다”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A씨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하자 디지털분석기법을 활용해 휴대폰 통화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각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전직 공무원 출신이 후보 캠프에 대거 참여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과열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지에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불법선거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