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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조사 증인.참고인 인적사항 파악 쉬워진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3-02 15:42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청주 상당)가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정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조사가 실시되면 증인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송달 마감일(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출석을 의결하는 경우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때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다.

증인 소재 파악이 지연되면서 국정감사.조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회가 개인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아 증인 출석 요구서를 해당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 원내대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감사에 차질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향후 국회 국정감사.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져 국민의 알권리와 사실관계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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