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A씨(58)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해시 분성로 한 건물 3층에 ‘00마사지’ 업소를 운영, 지난 2월15일 오후 9시40분쯤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성매매 알선 등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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