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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작물재해보험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늘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03-02 23:04

재해보험료 지원비율 82%로 늘려, 과수 일소피해 보장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사업비 38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으로서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내 가입대상 품목은 올해 신규로 도입된 시설쑥갓을 비롯해 과수?벼?밭작물?원예시설?시설작물?버섯 등 총 51개 품목이며, 해당 작물을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가입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늘리기 위해 상품을 개선했다.

우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비율을 2016년 80%에서 올해는 82%(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2%)로 늘렸으므로 농가에서는 18%만 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지난해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한 단감 등 과수 피해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 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개선했다. 지난해 11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와 올해 2~4월 과수 특정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예시설은 자기부담금 기준을 하우스 1동 단위에서 단지 단위로 변경해 자기부담금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했으며, 작년까지는 보험기간 내 2차사고 발생 시 가입당시의 보험가입금액에서 1차 손해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2차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당시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복원해서 가입 때와 동일하게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가입 대상지역도 확대됐다. 적과(과실 솎아내기) 전에는 모든 자연재해를,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우박 등 특정재해만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 단감은 도내 전 시군에서, 떫은감은 하동에서 창원?진주?사천?의령?산청?함양?합천이 추가돼 8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사과는 밀양?거창에서 함양까지 가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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