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령해양경비안전서.(사진제공= 보령해경) |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이달 말까지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상에서 음주 운항시 부주의로 인한 실족·추락사고 등의 인명사고와 주변 경계의식 부족으로 인해 좌초? 좌주 사고는 물론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제41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에 해당하며 적발 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