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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 경계분쟁 등 갈등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바른땅 사랑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땅 사랑채 운영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경계확정과 조정금 정산 등에 대한 민원과 행정심판·소송이 꾸준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바른땅 사랑채로 지정하고, 시·구 담당자와 측량 수행기관의 팀장을 상담관으로 지정해 사업지구별로 월 1~2회 사전 민원상담 예약제로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민원상담 예약과 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는 사업지구 관할 구청 지적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을 자치구에서만 담당해 민원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구청, 측량기관이 공동으로 민원발생과 분쟁에 적극 대응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서대전광장의 약 210배 해당하는 637만4000㎡(21개 지구 6381필지)를 완료했으며 현재 138만7000㎡(12개 지구 3517필지)를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