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시청 전경.(사진출처=네이버 캡처) |
충남 천안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혜택이 오는 5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서둘러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에 나섰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쉽게 분할해 주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 거리에 부적합해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다.
분할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 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시행 종료 이전에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민원지적과(041-521-4101) 또는 서북구청 민원지적과(041-521-6101)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