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가 실시돼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내.외국 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액에 대한 검증자료와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CD, USB 등 전산매체 또는 서면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된다”면서 기한 내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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