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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화이트데이 성수식품 특별점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3-03 11:40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캔디류 등에 대해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청주시는 시청과 구청에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캔디류 전문판매업소 편의점, 식품할인매장, 대형마트 및 제과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청주시는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유통을 비롯해 유통기한 위조와 경과제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 과대 표시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성수식품을 수거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청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등록 제품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금지하고 제품 압류와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화이트데이 제품 구매 시 제품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해야 한다”면서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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