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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캔디류 등에 대해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청주시는 시청과 구청에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캔디류 전문판매업소 편의점, 식품할인매장, 대형마트 및 제과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청주시는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유통을 비롯해 유통기한 위조와 경과제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 과대 표시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성수식품을 수거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청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등록 제품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금지하고 제품 압류와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화이트데이 제품 구매 시 제품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해야 한다”면서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