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관내 장애인 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초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중·경증 장애정도를 고려해 2인 1조로 편성해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금지 계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에 620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한 도우미 1인당 월 80만원 정도(4대보험 가입)의 급여와 유니폼 등이 지급된다.
시 주민생활지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과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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