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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계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인천경찰청 계양경찰서(총경 정성채)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과 서울에서 골목길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A씨(34)를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과 서울 등 골목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일명 손목치기와 발목치기 등 수법으로 19명에게 19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부터 약 16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상습보험 사기혐의으로 입건했다.
A씨는 골목길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진행하는 차량의 뒷범퍼를 손바닥으로 치고 손과 발등이 다쳤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A씨는 인천 계양구 소재 까치공원 일방통행로에서 범행 대상을 약 30분 가량 물색하고 주차된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그 좁은 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손바닥으로 치고 운전석 뒷바퀴로 왼쪽 발등을 밟았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유도하거나 보험접수를 통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