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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나경기자 송고시간 2017-03-08 06:19

서울 구로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7월부터 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압류를 시행해 왔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200만원 이상 체납자 450명을 예금압류 대상자로 확정하고, 내달부터 관내 대상자 주소지를 방문해 예금압류 사전설명, 납부 독려, 분할납부 방법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특정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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