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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가축·가금류 질병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건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3-08 08:45

대정부 건의문 통해 검역권 전담조직 확대 등 전격 제안
예방접종과 관련, 지자체·축협·양축농가의 3자 협약도 제안
정상혁 보은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가금류 질병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검역원의 전담조직 확대와 연구인력 증원을 포함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군수는 8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가금류 질병으로 인해 연간 약 2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검역원의 전담조직 확대와 연구인력 증원 및 연구 예산을 증액하고 유사 가축질병 발생 국가와의 공조연구 등으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정 군수는 또 ▶가축·가금류·사료 등 운반 차량에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운전기사가 상·하차 시 수시 소독하도록 제도화 할 것 ▶모든 가축과 가금류의 운반은 탑차로 해 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미관상 혐오감을 없게 할 것 ▶축사 허가 시 면적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정해 밀식사육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감염을 예방할 것 ▶일정 면적 이상의 축사에는 반드시 운동장과 초지 조성을 의무화 할 것(건초수입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자급사료 조달률 제고)을 제안했다.

이어 ▶구제역 발생 가축을 매립하지 말고 탑차로 운반해 가축 소각장에서 소각하되 발병두수가 많을 경우 대기 창고에 일시 머무르게 할 것 ▶AI가 발생된 가금류는 매립하지 말고 각 시·군 보유 일반폐기물 소각장(850도 소각)에서 소각해 제2·제3의 오염 방지와 사후 관리의 필요가 없게 할 것 (폐기물관리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 화장장 800도에서 화장)을 주장했다.

아울러 ▶AI 상습발생지역의 철새가 오는 하천에 겨울철에 한정해 공항에 설치돼 있는 조류 접근방지 시설을 정부가 개발 지원·설치해 줄 것(이 시설을 봄부터 가을까지는 산간지역 농가의 산짐승 피해 방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축산농가가 외국여행을 갔다 귀국할 경우 공항에 자동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통과하게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 군수는 또 지자체·축협·양축농가의 3자 협약도 제안했다.

정 군수는 지자체와 축협·양축농가 3자 협약을 체결해 ▶축산 농가가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규정을 지키지 않아 질병이 발생 되었을 때 또는 당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이나 축협에서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1인 2축산농가 담당제 실시와 마을별 접종 기간을 정해 공무원 입회 아래 농가가 접종할 것 ▶지자체에서 가축 예방접종약 보관용기를 50% 보조로 일괄 공급하고 농가에서 냉장시설에 별도 보관할 것 ▶가축 예방접종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동목걸이 또는 철제구조물(접종틀)을 농가에서 자진 설치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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