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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군은 8일 정재호 진천부군수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관내 건축물 183개소와 시설물 38개소 등 모두 221개소에 대햐 ▶시설물 및 건축물의 균열 여부 ▶누수 여부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의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추진해 시설물 중 A?B등급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자체 점검 실시 후 10%범위 내에서 자체점검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 할 방침이다.
C?D?E등급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호 부군수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