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3-08 09:54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므로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ㆍ군청(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대구시의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26만8056대 655억원으로, 지난해 1월 22만569대 550억원 보다 20% 가량인 4만7487대 105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