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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맞아 팔당상수원 불법오염 행위 집중 단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3-08 10:00

4월까지 낚시, 쓰레기 투기, 야영․취사행위 등 팔달상수원 오염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행락행위 등 불법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수자원본부는 24시간 비상대기태세를 발령해 주.야간 육상순찰과 순찰선 수상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의 CCTV도 활용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쓰레기 투기, 야영·취사행위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만118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17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팔당상수원에서 금지된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을 어길 경우 수도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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