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행락행위 등 불법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수자원본부는 24시간 비상대기태세를 발령해 주.야간 육상순찰과 순찰선 수상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의 CCTV도 활용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쓰레기 투기, 야영·취사행위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만118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17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팔당상수원에서 금지된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을 어길 경우 수도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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