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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署,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2명 검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3-08 10:39

충북 제천경찰서가 단속한 사행성 게임장 게임기.(사진제공=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A씨(42)와 B씨(47)는 지난해 9월부터 ‘극락조포커’, ‘오션밸리’, ‘공룡왕‘ 등 게임기 50대, 60대를 각각 설치·운영하며 멤버십카드(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손님들 간 점수를 교환토록하고 게임기에 예시·연타 기능을 넣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 2곳의 성인 아케이드 게임기 110대와 똑딱이 122개, 영업장부, 점수보관증 등을 압수했다.
 
전병용 제천경찰서장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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