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축산농가의 각종 질병, 화재,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농가당 지방비 지원 금액(35%)을 최대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올해 예산을 32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렸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등으로 인한 사고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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