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는 매년 상·하반기(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지방세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다음해 1월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할인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정종극 세무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5-359-5128)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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